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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고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정부지원금입니다.
입학금, 수업료에 방과 후 수강권, 교재비
그리고 가구당 컴퓨터에 인터넷까지
지원해 줍니다.
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~!
<목차>
1. 자녀교육비 지원금 신청대상
2. 자녀교육비 지원내용
3. 자녀교육비 지원금 신청방법
1. 자녀교육비 지원금 신청대상
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
➡️ 학생 or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
- 생계/주거/교육/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 차상위 대상자
✅ 소득 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
➡️ 중위소득의 60% 내외
*각 시∙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상이합니다.
✅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➡️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
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지원 제외 대상
- 공무원, 기업체,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녀
- 타 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
- 일정 이상의 소득/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
-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
2. 자녀교육비 지원내용
▶ 고교 학비
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
▶ 급식비
: 학기 중 평일 중식비 지원
▶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(교재비 포함)
▶ 교육정보화 지원
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월 1,650원 이내 지원
※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,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전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
※ 시∙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이 상이함
3. 자녀교육비 지원금 신청방법
▶ 온라인 신청
▶ 처리절차
※ 처리기한 : 30일
(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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